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관측선 이용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관측선을 이용한 수요부서의 장은 연간 운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관측선 이용결과보고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요부서의 장은 관측선 활용의 결과로 논문, 요약집, 연구보고서 등이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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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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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