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4조 (관측선의 안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선의 항해 및 정박 중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측선 안전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재해를 말한다.1. 충돌, 화재, 폭발, 좌초 및 침수2.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3. 도난으로 인한 피해4. 작업 중 부주의 등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5. 선박직원의 익사, 감전 및 화상6. 그 밖에 안전사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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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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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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