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9조 (운항당직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당직책임자의 임무가. 각 분야별 당직자 감독나. 장비 이상유무 확인다. 각종 기록물 유지라. 일과 진행마. 선장 지시사항 이행2. 항해분야 운항당직자의 임무가. 기기의 작동상태 감시 및 정비관리나. 각종 기록물 기록 유지다. 선위, 자차의 산출, 자이로 오차 확인 및 파악라. 장애물의 존재 유무 확인 및 대처마. 타 선박의 접근 감시바. 선박 및 해상교통관제 등 통신 상태 유지사. 그 밖에 선박안전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조치3. 기관분야 운항당직자의 임무가. 주 기관 및 보조기기의 작동상태 확인나. 배전반 이상유무 확인다. 조타기의 정상 작동 유지라. 지시된 속력 유지마. 각종 유류 및 청수의 재고 파악바. 그 밖에 기관장비의 정비4. 관측통신분야 운항당직자의 임무가. 해양 및 기상관측 자료의 수집 및 분석나. 해양 및 기상관측 장비의 운용 및 유지다. 관측자료 모니터링 및 그 밖의 관측에 관한 사항라. 통신 장비 운용 및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