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3조 (인계인수 및 직무분담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직원이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인계인수자는 인계인수서에 기록된 각종 사항과 실제업무 현황을 면밀히 대조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인계인수 시에는 선박의 성능, 선체, 기관, 장비, 인원의 이상유무, 비밀문서 및 암호(음어)자재 보유 등 해당 직무 전반에 관하여 인계인수를 한다.
선장은 관측선 특성에 맞게 선박직원 직무분담표를 작성해야 하며, 직원의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를 숙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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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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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