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1조 (책임완수 및 근무기강의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를 태만하거나 다른 동료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2. 선장이 지정하는 시각까지 관측선에 근무해야 하며, 선장의 허가 없이 관측선을 떠나지 않도록 함3. 구명정, 그 밖에 중요한 물품의 사용 및 금지된 장소에서의 전기나 화기 사용은 선장의 허가를 득함4. 선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승선시키지 않도록 함5. 선내의 식료품 또는 청수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6. 선내에서 쟁의, 시위, 선동 또는 폭행, 음주 난동,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7. 기타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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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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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