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6조 (점검 및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관측선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선박직원의 훈련수준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 및 지도를 실시 할 수 있다.1. 종합점검: 각 분야별 업무, 기록부, 장비, 정비, 교육훈련, 물품관리2. 임시점검: 필요시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서 선내 청결과 정리정돈, 장비 이상유무, 선체관리, 복무, 선용품관리, 안전점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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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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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