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출항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항차운항계획에 따라 출항 전에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과 협의하여 출항예정 해역의 기상, 해황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출항준비를 해야 한다.
②선장은 출항 전에 관측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ㆍ관측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유무, 승선자, 주ㆍ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은 출항 전일까지 출항에 필요한 준비와 점검을 마치고 출항 30분 전까지 선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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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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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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