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출항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항차운항계획에 따라 출항 전에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과 협의하여 출항예정 해역의 기상, 해황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출항준비를 해야 한다.
선장은 출항 전에 관측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ㆍ관측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유무, 승선자, 주ㆍ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은 출항 전일까지 출항에 필요한 준비와 점검을 마치고 출항 30분 전까지 선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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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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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