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2조 (착용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측선에 근무하는 자는 피복류를 단정히 착용해야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과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복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하계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1일부터 다음 해 5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선장이 해당 지방의 기상조건,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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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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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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