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2조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선에 근무하는 자는 피복류를 단정히 착용해야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과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복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하계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1일부터 다음 해 5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선장이 해당 지방의 기상조건,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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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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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