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9조 (기록문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전자문서로 등록되는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다.1. 항해분야의 기록문서가. 항박일지나. 항차운항계획철다. 폐기물 기록부라. 개인복장 관리카드마. 예비품ㆍ소모품관리 대장바. 정비 점검표(일, 주, 월)사. 정비 관리 기록카드아. 항해분야 각종 도면자. 비상예인절차서차. 기타 보고서철2. 기관분야의 기록문서가. 기관일지나. 기름기록부다. 예비품ㆍ소모품관리 대장라. 정비 점검표(일, 주, 월)마. 정비 관리 기록카드바. 기관분야 각종 도면사. 기타 보고서철3. 관측통신분야의 기록문서가. 선박증서나. 무선국 허가증다. 출ㆍ입항 보고서 / 위치 및 활동사항 보고서라. 무선국 검사부마. 예비품ㆍ소모품관리 대장바. 정비 점검표(일, 주, 월)사. 정비 관리 기록카드아. 관측통신분야 각종 도면자. 고층관측일지차. 기상관측일지카. 관측장비별 기본설명서 및 운영 메뉴얼타. 기타 보고서철4. 공통관리 기록문서가. 관급자재 관리대장나. 발생품 정리부다. 고가소모품 관리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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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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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