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0조 (피복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측선에 상시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박직원의 피복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동ㆍ하계 근무복, 동ㆍ하계 작업복, 동계 점퍼, 근무모 및 그 밖에 부속물(단화, 안전화, 이름표, 허리띠 등)로 구분2. 직위는 견장으로 표시하며, 선장의 경우에는 4줄,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의 경우에는 3줄, 이외에는 2줄로 표시
②피복의 종류, 재질 및 제식은 선박직원 복제기준(별표 1)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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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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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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