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5조 (모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선이 정박을 하는 모항은 서귀포항으로 한다.
다음 각호에 대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항 외 다른 항에서 정박할 수 있다.1. 자연재난으로부터 선체의 보호를 위한 조치2. 응급환자의 수송 및 해양사고의 대응3.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유지4. 기상변화로 인한 운항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5.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승인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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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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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