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5조 (모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측선이 정박을 하는 모항은 서귀포항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대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항 외 다른 항에서 정박할 수 있다.1. 자연재난으로부터 선체의 보호를 위한 조치2. 응급환자의 수송 및 해양사고의 대응3.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유지4. 기상변화로 인한 운항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5.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승인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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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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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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