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3조 (기상악화 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기상 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야 하며, 저시정 및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관측선의 출항통제 기준 및 절차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다.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 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2. 태풍의 상륙이 예상될 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하며, 원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가. 항 내에 정박 중일 때는 전 선박직원을 선박 또는 사무실에 비상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당직을 강화나.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중일 때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관측선의 안전을 마련3. 각종 보수 기구, 방현재(防舷材)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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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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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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