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8조 (운항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매 항차운항 출항 전에 운항 중 운항당직자의 당직 명령을 해야 한다.
운항당직은 각 분야별로 1일 3직제로 편성하고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항시간과 분야별 선박직원 수를 고려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리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
당직책임자는 항해분야 당직자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이 다른 분야 당직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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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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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