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3조 (교육ㆍ훈련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자체교육,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1. 자체교육: 선박직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관측선의 안전과 해양기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관리부서장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2. 위탁교육: 선박직원으로서의 의무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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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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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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