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4조 (운항기간 중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기간 중에 관측선 내에서 선박직원의 식사ㆍ수면ㆍ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운항기간 중에 관측선이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 관리부서장에 의해 사전 동의하면 관측선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일 4시간(이동시간을 포함한다) 이내의 체육활동 등 특별활동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선박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와 기준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등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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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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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