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4조 (운항기간 중의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항기간 중에 관측선 내에서 선박직원의 식사ㆍ수면ㆍ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운항기간 중에 관측선이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 관리부서장에 의해 사전 동의하면 관측선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일 4시간(이동시간을 포함한다) 이내의 체육활동 등 특별활동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선박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와 기준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등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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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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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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