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1조 (기기의 작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의하여 조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지 않는다.
선박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해당 분야별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의 보고를 받은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은 자체정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자체정비 불가한 때는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정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