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50조 (운항당직자의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항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1. 항해분야: 조타실2. 기관분야: 기관실3. 관측통신분야: 관측실
②기상악화 등으로 피항 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에도 운항 시와 같은 요령으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운항당직자는 당직일지를 기록하며 당직이 끝난 후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운항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 전까지 입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한다.1. 선위, 해도, 등대 및 지명물표2. 기상상황, 풍향, 풍속, 풍력, 조류의 방향 및 속력3. 인근 장애물(타 선박 항주 방향, 추정 속력)4. 당직 중 인계받은 선장의 지시사항5. 현재 자선 속력6. 당직 중 발생한 특이사항7. 그 밖에 참고 사항
⑤선장은 항해 또는 정박 중 관측선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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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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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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