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9조 (정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관측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정비계획은 「선박안전법」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대비한 종합정비를 포함하고, 관측선의 오작동, 파손, 노후 등으로 인한 작동불능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ㆍ정비 계획을 포함한다.
종합정비 기간은 「선박안전법」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일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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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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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