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선장의 직무와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관측선을 대표하고 운항 지휘권을 가지며, 선박직원 및 승선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선원법」 제6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측선을 선교(船橋)에서 직접 지휘한다.1. 관측선이 출ㆍ입항할 때2. 관측선이 협수로를 통과할 때3. 관측선이 투(投)ㆍ양묘(揚錨)할 때4. 시정장애 등 위험기상 중 항해할 때5. 그 밖에 관측선에 대한 위험 발생이 예상될 때
선장은 선박직원의 복무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원법」 제24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운항계획 및 항로2. 선체, 기관, 관측통신, 승선인원의 이상 유무3. 당직근무 운영(항해, 정박)4. 교육ㆍ훈련(정신, 안전, 보안, 직무교육 등)5. 주ㆍ월간업무 및 각종 점검 내용6. 운항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유류7. 정비ㆍ공사 시 감독8. 그 밖의 선박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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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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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