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운항 중 임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운항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장은 관측선에 화재, 좌초, 침수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측선과 선박직원의 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장은 운항기간 중에 관측선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관측선을 이탈하는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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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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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