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6조 (공휴일 근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측선이 운항으로 인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운항임무 종료 후 그 일수를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관측선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선박직원이 휴무하는 때에는 정박기간 중 선박안전, 자체정비 및 당직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휴무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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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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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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