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연구개발사업 보안 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개별 보안관리 사항이 특수분야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는 해당 전문기술과 관련된 부서에서 보안을 담당한다.
③개별 연구과제의 보안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각 부서장은 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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