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보안관리 조치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안과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징구
4.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보안관리
5.연구관리시스템 및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보안관리
6.보안과제의 연차진도관리 방안
7.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 방안
8.보안책임자 지정
9.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②연구책임자는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따라 보안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장은 이를 감독하고, 원장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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