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소속 부서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이 혁신법 제21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명하면, 원장은 해당 조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회로 결정할 수 있다.
③원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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