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퇴직 또는 퇴직예정 연구자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퇴직 또는 퇴직 예정인 경우, 반출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반출 및 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②반출 예정인 자료는 부서장 승인 후 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③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의 퇴직 시에 전산망 접속에 관한 권한은 지체 없이 회수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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