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보호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 및 훈령 제54조에 의한 국가기밀과 식량원의 연구사업과 중요시설 및 장비,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1.제한지역 :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
2.제한구역: 기계실(냉동기계실), 전기실(자가발전기실),인화ㆍ폭발성 물품 저장고(유류ㆍ가스 등), 급수실(양수실), 문서고 등 주요시설ㆍ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제한구역 세부 내용은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정)
3.통제구역: 정보통신실(전산실), 방재센터, 통신실(교환실), 암호장비실(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경비상황실 등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②각 부서장은 전항 이외의 첨단기술 및 정책연구보안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실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역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지역에는 보호지역의 표지(별표 제2호)를 각 구역 출입문 눈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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