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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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비밀문서
가."정"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장, 각 부장 및 연구소장
나."부"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각 부 및 연구소는 운영지원팀(실)장
2.대외비문서
가."정" 보관책임자: 해당과장(각 연구소는 소장)
나."부" 보관책임자: 주무연구관(운영지원과는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각 부 및 연구소는 운영지원팀(실)장)
②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가장 관련 있는 과(팀ㆍ실)에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고 제2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보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5. 1. 7.>
1.비밀의 반출에 관한 사항
2.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대한 사항
3.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별지 제8호의4 서식)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보관비밀의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5.파기된 비밀의 열람기록전 보관에 관한 사항
6.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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