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정보통신실 및 개인PC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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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실 보호대책
가.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 대책
나.출입문을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다.출입문 보안장치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 대책
라.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마.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대책
바.온ㆍ습도 이상 현상 알림시스템 설치
2.정보통신자료 보호대책
가.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백업 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실시 (소산 백업은 연 1회 이상 실시)
나.백업매체는 내화금고 또는 원격지에 보관
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 및 장비의 반ㆍ출입 통제
라.정보통신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마.정보통신망 이용자 관리대장을 대외비로 지정관리
바.외부망과의 연결 최소화 조치
②각 과에서는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개인단말기 정보보안대책
가.부팅 암호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
나.10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다.운영체제, MS Office, 한글, PDF 등 PC에 설치된 응용프로그램 최신보안패치 적용
라.바이러스 백신의 최신보안패치 적용 및 주기적 점검
마.정보통신망 및 그룹웨어 사용신청은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부서장 서명을 받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청
바.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사.비밀문서 하드디스크 저장 금지 및 중요문서 암호화 저장
아.부서장 승인 없이 개인소유 정보통신단말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정보통신망 접속 지양
2.개인정보보호
가.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완료 시 즉시 삭제
나.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는 수집 불가
다.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연결 주의
라.개인별 PC에 대하여 개인자격으로 컴퓨터 통신 가입 불가
마.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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