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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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④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과제 분류ㆍ재분류ㆍ해제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없이 최종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검토결과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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