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보안교육 이수 및 보안서약서 제출 의무
2.보안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연구자, 문서, 시설, 데이터의 보안 관리
3.제40조제1항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보안과제와 관련한 접촉에 대한 보고
4.제40조제2항에 따른 외국 정부 등의 지원에 대한 사전승인
5.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이수 및 귀국보고 실시
6.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을 위한 사전승인
7.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8.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혁신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9.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10.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제49조에 따른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의무
12.그 밖의 보안과제 관리를 위한 조치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원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6호를 따른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보안서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 □ 연구과제명 : □ 연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위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로써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없이…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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