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의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Ⅱ급 및 Ⅲ급 비밀문서는 운영지원과(각 부(단, 기초식량작물부는 운영지원과에 포함) 및 연구소는 운영지원팀(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만, 문서량이 적을 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정하여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③도상연습에 관련된 각 비밀문서는 Ⅰ급 비밀을 제외하고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에 분산 보관하되 연습 종료 후에는 도상연습 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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