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부서, 2차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식량원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고시"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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