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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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청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청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
가.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공무원 및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그 밖에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1부(사실혼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마.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각 1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바.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사.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2.외국인
가.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나.여권사본 1부
다.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한글 번역본 첨부) 1부
라.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마.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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