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취급하는 정ㆍ부 보관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인계인수 사유
2.인계인수일자 현재 등급별 비밀보유 건수
3.인계인수 일자
4.인계인수자 직, 성명, 날인
5.확인관, 보안담당관(또는 "정" 보관책임자) 직, 성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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