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단, 실험실의 경우 관리책임자는 실험실 운영위원장이 된다.
②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③각 부 및 연구소 실험실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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