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보안과제분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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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고시 제17조제2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고유연구과제의 보안과제 분류ㆍ재분류ㆍ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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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고시 제17조제2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고유연구과제의 보안과제 분류ㆍ재분류ㆍ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2.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②과제수행 부서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ㆍ재분류ㆍ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16호를 작성ㆍ제출하여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3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지정한 과제의 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유과제 제목을 임시제목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보안과제 해제가 결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 및 관리한다.
⑤원장은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연구책임자 또는 보안책임자, 과제수행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보안과제명
2.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보안과제 분류, 재분류 또는 해제 사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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