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국외출장 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또는 보안과제에 참여한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이 예정된 경우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출장자는 귀국 후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며, 기획조정과는 이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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