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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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각 부장, 각 부서장
2.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보안업무담당자, 소속기관 운영지원팀(실)장 및 보안업무 담당자
3.기타 직책상 비밀 및 암호자재 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인가권자는 전항의 제1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 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별지 제8호의3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업무분장, 퇴직, 전출 및 전보 등으로 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된다. 다만, 식량원 내에서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인가 발령 없이 전의 인가를 그대로 유지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대장(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인가증을 교부한다.
⑤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 보다 높을 수 없다.
⑥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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