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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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고 각 부 주무과장, 소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고 각 부 주무과장, 소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②본원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당해 부서의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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