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고 각 부 주무과장, 소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②본원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당해 부서의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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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조 ·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안심사위원회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제8조 · 신원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