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 보안은 혁신법 제21조제1항, 대통령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이하 "비공개 연구개발성과"라 한다)
2.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
3.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이하 "보안과제 성과"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적용할 때는 제35조, 제53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과제수행 부서장은 원장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1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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