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초식량작물부장이 되며, 위원은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심의는 과제수행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대리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심의에는 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각각 기획조정과 사업운영팀장 및 보안과제 담당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