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정보통신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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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의 일반적인 관리 조치는 세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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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의 일반적인 관리 조치는 세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따른다.
②보안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성하는 업무자료의 처리는 분류한 보안등급에 따라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③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비인가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규 정보통신매체의 도입 시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는 보안점검 등의 보안조치 후 장비 출입 및 활용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보안등급 및 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정보통신매체는 업무망과만 연동하여 활용하되, 정보통신매체의 반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보안과제 수행에 활용한 정보통신매체를 폐기하거나 외부에 이관하고자 할 때는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56조, 제71조를 준용한다.
⑦제4항의 정보통신매체의 일반적인 관리는 제30조제2호를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⑧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을 따라 보안과제와 관련된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등적으로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감독하고, 기획조정과는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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