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ㆍ유출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원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세부적 사항은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원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에 대한 검증ㆍ조치ㆍ보고의 내용ㆍ절차, 조사의 내용ㆍ절차는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식량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은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기준은 대통령령 제59조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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