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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