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보안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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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보안우수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보안우수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우대조치의 세부사항은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립식량과학원 포상업무 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장표창 업무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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