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보안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보안우수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우대조치의 세부사항은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립식량과학원 포상업무 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장표창 업무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제49조 · 부정행위의 금지제50조 ·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제51조 ·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52조 ·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3조 · 보안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