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보안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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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의 지도와 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개인정보파일은 출입의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효율적인 운용개선을 위하여 원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업무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지도와 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개인정보파일은 출입의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효율적인 운용개선을 위하여 원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업무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점검반의 편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반장으로 하며 보안업무담당 과에서 Ⅱ급 비밀 취급인가자를 포함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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