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사이버보안ㆍ개인정보파일 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사이버보안ㆍ개인정보파일 진단의 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내PC지키미) 및 개인정보파일 진단(Privacy-i)의 날로 정하여 PC 자체 보안진단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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