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보안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는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시행할 때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혁신법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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