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또는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국립식량과학원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준용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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