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대외비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대외비의 접수ㆍ발송)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12호 서식)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 대장 서식(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대외비관리기록부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일부개정 2025.1.7.>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대외비관리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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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번호 | 년월일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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